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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김장철 맞이김장 부산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운영

김장 부산물(절인 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허용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9일
↑↑ 김방쓰레기 배출 이미지
ⓒ 씨비엔뉴스
포항시가 김장철을 맞이해 일시적 다량 배출되는 김장 부산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김장부산물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은 1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특별수거기간 동안 발생하는 김장 부산물(절인 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20L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읍면동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특별 수거기간을 홍보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및 특별관리 방침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그 외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김장부산물(절인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별도 배출(혼입 금지)할 것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시 음식물 전용용기 인근에 배출할 것 ▲흙이 묻은 배추 겉잎과 밑동, 양파·마늘껍질 등 흙이 묻은 식재료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 ▲김장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용기로 배출할 것이다.

단,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거나,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로 배출, 지정된 특별 수거기간 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음식물류 쓰레기 특별 관리를 통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 부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급적 1차 손질된 식재료를 구매하고 먹은 만큼만 준비하는 등 시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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