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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청소년 주류제공 예방 캠페인 및 집중점검` 실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적발되는 경우 식품위생 처벌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6일
↑↑ 청소년유해 환경 캠페인 사진
ⓒ 씨비엔뉴스

[cbn뉴스=김병철 포항본부장] 포항시 북구청은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수험생들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주류 제공 등 일탈에 따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4일 저녁 '청소년 주류제공 예방 캠페인 및 집중점검' 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9개반 19명(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의 활동반을 편성하여 주요 청소년 밀집지역인 3개 구역(영일대해수욕장, 쌍용사거리, 불종로거리 인근)에서 일반음식점 및 단란·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단란·유흥주점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일반음식점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 ▲청소년 일탈에 따른 위반행위 사전방지 안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등이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7일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고발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식점 출입 시 신분증(연령)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장종용 북구청장은 “수능이 끝난 해방감에 따른 일탈행위로 인해 음식점 영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다가오는 연말을 대비하여 집중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주류제공 및 탈선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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