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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치안상황 바로잡길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0일
↑↑ 김병철 포항본부장
ⓒ 씨비엔뉴스

[CBN뉴스=김병철 포항본부장] 경찰은 국민의 억울한 사연이나 하소연을 마음껏 할수있도록 편안하게 대변을 해준다고 보면된다.

‘국민에 대한 신문고’는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나에 의한 6하원칙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하여 어려운 국민 객개인의 사연을 들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경찰은 사소로운 일이나 대수롭게 여기는 문제는 그냥 자신의 소관이 아닌양 처리하는데 놀라지 않을수 없다.

얼마전 지인에게 들은 제보가 있다ㅣ.

제보는 지난 8일 주왕산면 bhc치킨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객이 업주의 물티슈,기본 안주를 주지않는 불친절로 항의하는 상황에서 청송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아예 피의자 애기는 안듣고 무조건 업주인 피해자 말만 듣고 몸이 아픈 경추 수술환자인 피의자를 무작정 넘어 뜨린 상태에서 체포를 했다.

그리고는 경찰서 조사 심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생리 현상이 있는데도 여 순경이 올때까지 참으러고 하고,피의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마구잡이식 태도를 보였다.

또 청송경찰서에 유치장이 없는 이유에 의성경찰서 유치장에 아픈 피의자를 감금하고는 분명히 고혈압 약과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함에도 바로 주지않고 아침이 되서야 약을 주고는 처방전만 자꾸 강요했다.

아울러 조서시 얼마든지 해결방안에 대해 모색하거나 검토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이 자신의 관심이나 큰 문제점에 피의자를 강압만 했다.

또한 한 번 받은 조서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약간의 흥미라도 느끼고 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게 아쉬울 따름이다.

이처럼 경찰서에는 국민의 사건을 처리하면 무조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철처하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정말 말로만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일반적으로 처리하니 문제가 된다.

그냥 단순하게 사건.사고를 처리하여 피의자 인격을 무시하기도 하고 사건 내용을 완벽하게 보고 해결해야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의 논리는 경찰만이 가지는 탁상행정이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도 공권력만 내세우는 치안행정을 줄이고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다가가는 편안한 경찰 수사권 행정을 하면 어떨까? 다시금 요구해본다.

무슨일이든지 國民에 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조금만 느껴본다면 정말 행복하고 아늑한 경찰尙이 확립된다는걸 느껴야한다.
김병철 기자 / byungchul66@hanmail.net입력 : 2024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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