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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하절기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 단속 추진

-민관 합동단속으로 유통기간 경과제품 및 미표시 등 집중단속-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7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영천시는 축산물이 변질되기 쉬운 하절기를 맞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28일까지 하절기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지도․단속과 축산물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시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시민감시단으로 구성된 2개반 9명이며, 단속대상 업소는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등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273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상태,작업장 내부 온도관리,유통기한 경과 축산물보관 여부,살균 등 열처리 공정 적정여부,냉장과 냉동제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행락철 대량 소비되는 축산물(갈비, 등심, 삼겹살 등)에 대해 위생실태 점검을 위해 축산물 수거검사를 의뢰하는 등 부정 축산물의 감시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영천에서 나오는 축산물은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업소 자체적인 축산물 관리능력을 높여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정재식 소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쇠고기이력제 정착을 위하여 위반업체가 적발될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 강도 높게 조치할 계획이며, 소비자도 부정축산물 발견시 영천시 농축산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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