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1 오후 02:25: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경제 일반

경주시 ˝월 5만원만 내면 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 시행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9월 09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으로 공고일(9.9.)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 연소득이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ingu2770@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정책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9월 0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주머니 돈’과 세금의 현실..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 
익수사고!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손길은 바로 우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익수사고가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5,069
오늘 방문자 수 : 14,772
총 방문자 수 : 85,485,775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