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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추가 지원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7월 28일
↑↑ 경주시청 전경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시가 올 상반기 7억원에 이어 3억원을 추가 출연해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증지원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이 재원으로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지역 소재 10곳 금융기관에서 경영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증한도는 최대 4000만원 까지다.

특례보증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주시에 있고,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이다.

신청자는 보증한도 소진 시 까지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검토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특례보증과 더불어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을 통한 대출이자도 3개 기관에 기존 9억 5천만 원에 2억 2천만 원이 추가 돼 총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융자금의 이자 중 최대 4%까지 2년간 지원하며, 4%를 초과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추가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확대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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