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0 오전 07:43: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정치 일반

김석기 국회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 3선)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이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될 예정이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의 평온한 삶과 경제 산업에도 큰 위협이 생길 우려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은 발의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고준위 특별법은 자동 폐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들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들께 송구하다”고 언급하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4년 05월 31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싼 땅! 싼 임대료가 늘 좋은 것은 아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을 만드는 힘으로 봐야 한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흔한 4층 건물을 피해야 하는 이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몇 층을 지을 것..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내일은 이사 가는 날..
업을 장기판의 말처럼 보는 사람이 시장이 된다면, 그 도시에서 .. 
[기고] 그분들이 지켜준 미소! 우리들이 전하는 감사..
바람 끝에 훈풍이 묻어나는 6월이 오면, 서랍 깊은 곳에 묻어두..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7,378
오늘 방문자 수 : 6,513
총 방문자 수 : 91,020,237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