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5-06-17 오후 03:55:28 |
|
청도경찰서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전개
권달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0일
|  | | ↑↑ 청도경찰서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활동 전개 | ⓒ CBN 뉴스 | | [권달호기자]= 청도경찰서 교통관리계는 6. 1(일)부터 관내 주요 교차로 및 국도변에서 화물차 초과적재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개하였다.
6월 10일(화) 10:00경 청도군 화양읍 화양삼거리에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하였다.
청도경찰서 전 직원은 화물차 불법행위(적재물 초과·추락, 불법구조변경) 단속으로 대형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고 전했다.
|
권달호 기자 /  입력 : 2014년 06월 1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이재영 기자 |
|
 |
이재영 기자 |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22,391 |
오늘 방문자 수 : 18,993 |
총 방문자 수 : 84,050,997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