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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제진흥원. 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시행

- 가족 동거 근로자 추가지원 등 가족친화적 주거환경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5월 14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영주시(시장 박남서)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원장 송경창)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통한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등 11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올해부터는 가족 동거 근로자의 지원비율 및 한도를 증액하여 추가지원 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적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참여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관내 거주지에 전입등록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1인당 월 임차료의 80% 이내에서 월 3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족 동거 근로자의 경우 월 임차료의 100% 범위 내에서 배우자 10만원, 자녀 1명당 5만원 등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1개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산업·농공단지 기업은 10명까지 지원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창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인구증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관내 기업들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4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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