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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2014. 6. 11 ~ 7. 15까지 조사원 해당 사업체 방문 면접조사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0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군위군(군수 장욱)은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관내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 중 광업제조업조사(국가 지정통계 제10109호)의 실시를 통해 관내 광업 및 제조업체의 산업 구조, 고용 및 경영실적을 파악함으로써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의 분석자료, 관내 지역내 총생산 현황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광업제조업조사는 2013년 기준 사업체조사의 대상 사업체 중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광·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사표 13개 항목을 기입하는 조사원의 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지며 주요 항목으로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재고액 등을 조사한다.



조사기간 내에 조사원이 조사 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6. 11.~ 6. 30)를 택할 수 있고, 인터넷조사에 응할 시에는 방법 및 절차를 설명한 후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부여하며, 조사방법은 광업제조업조사 홈페이지(http://kostat.go.kr/survey/mm)에 접속, 왼쪽 하단의 『인터넷조사』배너를 클릭하여 업체에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PW)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사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인터넷조사 희망 사업체 중에 기간 내 미응답 사업체는 담당 조사원이 다시 방문조사를 해야하므로 해당 사업체를 처음 방문할 때의 면접조사에 더욱 원활한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조사된 내용이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제32조(응답의무)에 따라 사업체가 통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 및 고용인들이 성실히 응답해줄 것을 당부했다.



광업제조업조사는 국가 지정통계이므로 통계법 제25조 및 제41조 제3항(과태료)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사기간 내에 군에서 채용하여 조사요원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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