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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 `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8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연간 5일 보육휴가 부여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04월 22일
|  | | ↑↑ 황명강 도의원 | ⓒ 씨비엔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직사회부터 앞장서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예정이며, 내달 3일 경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4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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