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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

- 4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
- 체납자 재산 압류․매각 등 신속한 환가절차 이행, 관허사업제한도 추진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4년 04월 11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오는 15일부터 6월 28일 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1,847억원 중 739억원(40%)을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징수한다.

우선 경북도는 기획조정실장과 시군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한다.

체납정리단은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급여, 매출채권 등 전방위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등 강력하고 신속하게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압류 및 매각 등 체납처분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 실시해 체납자를 지속해서 압박한다.

경상북도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는데, 그 첫 번째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상화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강력 징수를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도 실시한다.

한편, 실직 및 부도․폐업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한 체납자에게는 분납, 징수유예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박시홍 경상북도 세정담당관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의 악화와 조세 형평성의 저하 등을 야기하는 만큼 신속한 자진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하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납, 유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4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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