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9-10 오후 12:21: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생활문화 일반

경상북도,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저출생 극복 선도

- 자녀 돌봄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 확대(0세~5세 → 0세 8세까지) -
- 보육휴가 신설, 유연근무 확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 공직부터 완전 돌봄 모범사례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4년 03월 19일
ⓒ 씨비엔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지난달 20일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공직사회의 솔선수범을 위해 19일부터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인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시범모델을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아이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인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결과적으로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상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도는 가족 돌봄 휴가 일수 부족과 출산 후 육아기 집중 돌봄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가정 친화적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도는 주변의 눈치를 보는 등의 경직된 공직문화로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을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프로젝트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한편, 도의‘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소식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저출생 극복의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선 완전 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완전 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4년 03월 19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8-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반드시 유죄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낯설지 않은 범죄 유형이 .. 
전동모빌리티 배터리! 안전한 사용이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킵니다...
최근 부산과 서울의 아파트에서 전동오토바이와 전동자전거 등 퍼스.. 
[특별 기고] 주낙영 경주시장 ˝중부와 황오, 하나된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
경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 온 두 동네가 있습니다. 바..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1,339
오늘 방문자 수 : 30,193
총 방문자 수 : 85,923,482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