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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철 안전운행에 유념해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4일
↑↑ 이근항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 CBN 뉴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를 이겨낸 나무들은 땅의 기운을 받아서 온통 녹색으로 변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안도감 주는 초여름,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온 것 같다. 조용하던 농촌 들녘에는 활기가 넘친다.



하지만 농촌의 일손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지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한 딸기, 고추, 양파 등을 수확하기 위하여 부족한 일손을 타지에서 어렵게 구해서 일을 시키느라 바쁘고, 도로변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꽃길조성, 쓰레기 줍기 등을 하느라 분주한 것 같아 보기에도 좋다.



하지만, 이들 인부들이 한 곳에서 작업을 마친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마땅한 운송수단이 없다보니 경운기의 적재함이나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에 탑승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시킨다면 경운기의 경우 두 말할 것도 없이 큰 인적 물적 피해를 감수해야하고, 차량의 경우도 보험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사람을 탑승시킨 과실을 물어 면책 규정에 의거 종합보험 접보를 거부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운전자에게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탑승한 사람 또한 민사 보상 시에 중대한 과실의 책임을 물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한 사건 중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켜 운행하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방지턱을 통과하다가 탑승자가 적재함에서 떨어져 중상해를 입었으나 종합보험 해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며칠 전에는 양파수확을 위해서 품팔이에 나섰던 노인들이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탑승자 12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도 있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다.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경우가 이처럼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음을 알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과 경운기의 적재함에 사람을 탑승시키고 운행하는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하겠으며, 일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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