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13 오후 12:02:03 |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4년 02월 21일
 |  | | | | ↑↑ 정성룡 시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시민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경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하여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시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므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시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24년 02월 21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칼럼 >
기획/특집 >
기자수첩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8,115 |
|
오늘 방문자 수 : 12,793 |
|
총 방문자 수 : 90,494,979 |
|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