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산림경영계획 수립하면‘일석삼조’소득창출
-세제감면, 산림사업비 보조, 허가절차 생략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01일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금년도 3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만 3천ha의 산지에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 임업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지속적인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경영계획서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등에 관한 사항과 임도·작업로 시설 및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산림경영계획 수립의 혜택을 살펴보면, 우선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가100% 지원되며,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보조 받을 수 있다.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철차 없이 신고로 가능하다.
또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조림후 10년 이상 경과한 입목을 벌채, 양도시 소득세의 50%가 감면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중인 보전산지는 분리과세로 분류되며,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세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인가 받아 경영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산주는 1월 20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산림경영기술자에 의뢰해 작성하면 된다.
김종환 도 산림녹지과장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산림이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됨에 따라 산림을 체계적으로 가꾸어 단기 임산물 및 목재생산은 물론 탄소배출권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적극 참여해 세제혜택도 받고 녹색성장에도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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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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