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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및 조치사항 교육 -
- 안전관리대책 수립 등 중대재해 0% 달성에 총력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4년 01월 08일
↑↑ 중대재해처벌법_관련_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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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이하 북부지원)은 8일 경상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산림조합 임직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산림토목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상 의무(조치)사항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자체 점검 등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사업은 주로 험난한 산지에서 이루어져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높으며, 특히 경사지 벌목 작업과 공사 자재 운반 과정에서 장비 전복 및 끼임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대한산업안전협회경북북부지회 권우덕 차장을 초빙하여 ▲안전보건관리의 필요성 및 체제 구성의 이해 ▲주요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에서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도급공사 발주 시 유해·위험 방지 조치사항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사업 전반에 걸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치에 대한 기준 정립과 현장 경험 사례 공유 및 대응책 수립 등 토론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북부지원에서는 지난해 전례 없는 극한호우로 인해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산사태 피해(142ha)에 대해 약 426억원을 투입하여 올 상반기 중 복구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임도·사방·산사태 복구사업의 2월 중 조기 착공 전 중대재해 예방 자체계획 수립 등 산림재해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장은 “산사태복구사업을 포함한 산림토목사업이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발주처에서도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중대재해 제로(0%)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4년 0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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