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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지방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피의자 2명 검거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8일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6・4 지방선거 관련, 영양군의원 후보자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박씨(53세, 폐지수집)와 영덕군의원 후보자의 선거현수막 2개를 가위로 절단하여 훼손한 송씨(40세, 고물업)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53세, 폐지수집)는, 14. 5. 24. 10:50경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영양병원 철망 담장에 부착되어 있던 영양군의원 후보자 7명의 선거벽보를 불법으로 부착되었다며 손으로 뜯어내어 훼손하고, 송씨(40세, 고물업)는, 같은날 23:40 ~ 24:00 사이 영덕군 병곡면 병곡나들목 등 2개장소에 부착된 영덕군의원 후보자 박모씨의 선거현수막을 가위로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현재, 지방선거 후보자 현수막․벽보 훼손과 관련 총 5건(벽보 2건, 현수막 3건)을 수사하여 이중 2건을 검거하고, 미검 3건에 대해서는 CCTV 분석 및 용의자 탐문 등 추적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지방선거 현수막 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위해 부착장소 주변에 대해 지구대․형사․선거사범 수사전담반 등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훼손사건 발생시 현장 주변 면밀한 탐문수사와 CCTV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신속히 특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40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여 엄중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신고자에게는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거나 발견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선거 현수막․벽보에 대해 불법의식없이 훼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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