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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해안 명품 대게! 불법어선 꼼작마!

- 대게 성어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 경북도,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경, 시·군 유관기관, 해수부, 공조 체계 구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0월 3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30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동해어업관리단,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대게 성어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게 성어기를 맞아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업 대게 조업금지구역 위반, 연안 대게 조업시기에 따른 자리 선점을 위한 선(先)투망,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매년 성행하는 불법행위를 강력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동향을 공유하고, 행정·수사기관의 관할 해역 책임단속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 용의어선, 취약 시간대 집중 감시 등 경북도 특별 기동단속반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북도 대게 생산량은 2021년 1,655톤, 2022년 1,515톤으로 전년 대비 140톤 감소했다.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암컷대게 포획 등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

한편, 대게 불법포획 단속이 수년간 지속되면서 행정처분 실적은 ’19년 25건, ’20년 10건, ’21년 22건, ’22년 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식당가, 시장 등에 암컷대게(빵게), 어린대게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그럼에도 올해 9월에는 경주 해상, 10월에는 포항 호미곶 해상 앞바다에서 암컷대게와 어린 대게를 포획하여 유통하다가 단속되는 등 아직도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전국 대게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동해안의 대게 및 붉은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불법어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합동단속 이후에는 대게사범 제로화를 목표로 어업질서 확립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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