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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수해 예방 목적으로 소하천 정비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 가능토록 법안 발의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3년 09월 28일
↑↑ 김석기 국회의원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소하천 정비사업이 2020년에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소하천 관리의 주체가 되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피해가 늘어나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등 기초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정비가 필요함에도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소하천이 늘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석기 국회의원은 27일 지자체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는「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의 규모가 워낙 커, 지방 이양 후에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초지자체에 2020년 기준 동결된 국비예산을 전환사업비 형태로 2026년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지고, 동결예산의 화폐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매년 정비할 수 있는 전국 소하천의 개수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이하 ‘경북’)에 따르면, 경북은 3,510개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소하천 정비계획에 따라 완벽하게 정비된 하천은 265개로 완료율이 8%에 그친다. 정비사업이 막바지인 소하천을 포함해도 그 수는 1,290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말 그대로 한반도에 폭우나 태풍이 오는 경우 경북에만 약 2,200개의 소하천에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전에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관리청이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소하천의 정비가 꼼꼼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지방관리청이 신청하는 보조금을 외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여 보조금 교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석기 의원은 “현행법은 수해방지를 위해 사전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 등 각종 한계로 인해 많은 소하천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개정안은 국비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수해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국비 예산으로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전국에 정비가 필요함에도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소하천에서 언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3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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