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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통과 존중으로 갑질 없는 조직문화 만든다˝

- 이철우 도지사, 청백리 회의에서 ‘소통’과 ‘존중’ 강조 -
- 제보자 익명성 보장... 광역지자체 최초 안심노무사 운영 -
- 광역지자체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조사결과 심의·권고 -
-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갑질행위 판단기준, 상담·신고 처리절차 안내 등 규정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26일
↑↑ 청백리_회의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26일 도청 원융실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제2차 청백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과장과 노조위원장, MZ 청렴리더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갑질문화 근절과 예방을 위해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역지자체 최초 갑질상담 안심노무사 운영
먼저, 경북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보·피해자의 익명성 보장과 전문 상담 지원을 위해 안심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 카드뉴스(안심노무사)
ⓒ cbn뉴스

갑질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를 경상북도 안심노무사로 위촉하고, 도가 개설한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원들이 직접 노무사와 갑질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갑질 관련 상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1661-5401(오해 사양, 공감으로 하나되는 경북)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신고·조사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2차 피해 예방 모니터링까지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 최초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설치
갑질신고 처리 제도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조사․처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는 괴롭힘 사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괴롭힘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행위자에 대한 조치 권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 설치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당사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경북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괴롭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유형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재발방지 대책 △공공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등을 담았으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실효성 있는 갑질근절 예방. 교육
도는 갑질 인식개선 및 정책 소통강화를 위해 정성현 경북도 감사관이 직접 본청 실국 및 소속기관, 소방관서 등 47개소를 찾아가 갑질 방지 간담회를 갖고 갑질사례 공유 및 예방교육,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직원들과 관리자의 인식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자체 제작해 도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실효성 높은 갑질 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직원 상호 간의 존중과 소통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공존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경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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