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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이웃은 물론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도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 이근항(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 CBN 뉴스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이근항]= 방통위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3천3백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발맞춰 112경찰도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 등을 도입,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을 위해 노력 중이다.



112종합상황실은 각종 112신고에 대한 지령은 물론 상황발생시 제어 역할을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긴급전화를 소화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찰을 출동시킴으로써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해 3월말까지 18건의 허위신고 가운데 16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으로 즉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지난해에도 형사 처벌 3명(구속1, 불구속 2), 경범으로 51명을 즉심 처분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바 있으나 112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허위 또는 거짓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은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형이 처해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으며 “특히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허위 신고자에게 민사소송도 제기해 손해배상까지 청구 당할 수 있다



112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작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찰력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시간대에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자칫 가족·이웃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허위신고를 일삼는 사람 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4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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