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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추석 연휴 기간 빈틈없는 아이돌봄 추진

- 추석 연휴 기간(6일간)에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으로 이용 가능 -
- 만 12세 이하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21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추석 연휴에도 부모가 출근하는 등의 양육 공백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이번 6일간의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휴일 요금(50% 가산)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연휴 기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면 9월 25일까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시군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이 달라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출장, 야근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12세 이하 아동)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1개소씩 서비스 제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가~다형)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가정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한편, 경북도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낮춰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자 전국 최초로 본인부담금 경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에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여 사실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75%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아이돌보미 충원,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추석 연휴 동안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양육 걱정을 덜어드리겠다”라면서, “부모님들이 돌봄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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