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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관리 `총력`

- 9.1~15일,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점검 및 이력제 단속 실시 -
- 명절 성수기 소비 증가에 따른 사전 점검으로 부정축산물 선제적 차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8월 31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위한 축산물 위생 특별점검을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주요 축산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단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특별 점검 및 단속과 명절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이뤄진다.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 22개반 65명이 도내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약 200여 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추석 성수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간 미점검,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 업체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을 운반하는 축산물운반업체가 포함된다.

점검반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보관‧운반과정의 냉장‧냉동 기준 준수 △불량달걀 유통, 산란일자 허위표시, 사재기 행위 관련 사항 △포장육‧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화농이나 피부병변 등이 있는 식육 제거‧폐기 △전통시장 내 닭‧오리고기 판매업체 부정 유통‧취급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식육으로 생산‧판매 여부 △축산물이력제 준수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과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추석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경북에서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 유통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식탁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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