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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모텔 이용하는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 강화되어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2일
↑↑ 하태경 청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 CBN 뉴스
최근 대도시나 농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신분확인 절차없이 주차장에서 바로 객실로 출입이 용이한 무인모텔이 성업중이다. 무인모텔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다보니 이곳이 오히려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를 부추기고 있는 새로운 장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지만 무인모텔 특성상 이용객들이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입구의 기계에 이용료만 지불하면 주차장부터 객실까지 아무런 거리낌없이 이용할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숙박업소를 선호하다보니 신분확인을 위한 설비를 갖추는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 무인모텔은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출입속에 음란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유혹에 빠져 자칫 탈선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모텔에 이성간 혼숙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무인모텔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소에서 청소년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질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청소년의 투숙 자체를 금지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허점속에 결국 청소년들의 숙박업소 출입이 비교적 자유스럽다보면 탈선의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워지면서 밀폐된 공간에 방치 될 경우 음주, 흡연 등 일탈행위는 물론 생활비 마련을 위한 범죄에도 쉽게 노출 될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관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청소년 모텔출입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탈선과 청소년 범죄 방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숙박업소 업주 또한 신분확인 절차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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