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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마을별 최고 안전대피시설 구축하라”

- 재해시 최우선은 사람 목숨 구하는 것... -
- 재난 위험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재난방어체계 설계된 대피시설 구축 -
- 대피시설 구축 전에는 ‘마을별 우선 대피장소’지정 추진 -
- 재난경보 및 대피 방식도 확 뜯어 고쳐... -
- 행안부 장관에게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 등 현장에서 국비 지원 건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27일
↑↑ 행안부장관 수해 현장방문(봉화군 우곡리)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올 여름 대량의 장맛비와 국지성 극한호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경북도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관련 담당 실국장 원탁회의를 열고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을 보면 다행히 마을회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과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마을에 안전한 지대를 확인하고 재난방어가 가능한 수로, 방어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대피시설 만드는 것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산림안전지대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빠르게 조치하고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장 최고 안전대피시설을 마을별로 모두 구축할 수 없지만, 마을 별로 마을회관이 아닌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우선대피장소’를 지정하라”며, “전문가를 통해 마을 주민이 대피 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이 지사는 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1)예천 벌방리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2)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도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경북연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체계를 혁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되,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 피습에 대비해 경보와 대피시스템도 긴급하게 손볼 계획이다.
↑↑ 행안부장관 수해 현장방문(영주시 우곡리)
ⓒ cbn뉴스

우선,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토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군이 발송하는 ‘대피하라’는 식의 단순한 재난문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읍·면·동으로 바꾸고 각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문자에 더해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 경보의 전파와 주민 대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고 지정한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토석류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도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도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로운 긴급대피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민첩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통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노인 등 재난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이번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등 국내 관련 법령에는 농촌지역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관리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지진. 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만 두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재난방재 선진국들은 재난약자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대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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