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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집중호우 피해 희생자 깊은 애도 `신속한 지원`

- 유가족 아픔 위로와 장례지원 전담공무원 배치 -
- 재난지원금 등 신속한 지원 노력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2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에는 지난 13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경북 북부지역에서(7.20.09시 기준) 사망자 24명(영주 4명, 문경 2명, 봉화 4명, 예천 14명), 부상자 17명, 실종자 3명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사망한 희생자분들은 영주장례식장을 비롯한 도내 장례식장에서 13명, 서울 등 유족이 거주하는 관외 지역에서 6명의 장례가 피해유족들의 주도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장례 진행중) 권병원장례식장 3명, 대구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명, 21일 발인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경상북도 간부공무원들은 16일 영주장례식장, 영주기독병원장례식장을 시작으로 17일 봉화군산림조합장례식장을 방문하여 희생자를 조문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19일 예천 권병원을 방문해 장례가 예정인 유가족을 만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경북도에서는 앞으로도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예천 지역에 장례지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또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재민 돕기를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주거비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희생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원금1) 2000만원, 의연금2) 최대 2000만원, 도민안전보험3) 최대 4000만원이 지원 가능하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자연재난과
2)전국재해구호협회(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안전정책과
3)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외국인대장에 등록된외국인 포함)/안전정책과

아울러, 폭우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부지사와 간부공무원은 입원치료중인 부상자를 방문해 “갑작스런 재해로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지 가늠하기 힘들다. 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란다”라고 위로하였다.
※ (부상자 17명) 경상자 11명(퇴원), 중상자 6명은 안동병원 4명, 안동성소병원 1명, 문경제일병원 1명이 입원치료 중

이철우 도지사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찾아 애통한 마음을 위로하고 유가족 곁을 지켜 조금이나마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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