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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기자회견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기자회견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0년 10월 0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2010년 10월 8일 오전 11시 30분에 한기총 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월 24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부결 이후 논란이 된 ‘개정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의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한기총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법규개정을 추진했다. 정관 및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의 폭넓은 공감대와 지지를 바탕으로 대폭적인 개정을 시도했다.


◌ 정관·운영세칙·선거관리규정 모두가 2010. 6. 11. 제21-1차 실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아쉽게도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안만 부결되고 말았다. 정관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미 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상충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정리하여 2010. 7. 9. 모든 총대들에게 발송하고 시행했다.


◌ 이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있어 지난 7월 20일의 제21-2차 실행위원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래서 변호사 5인(한기총 법률고문 2인과 외부 3인)에게 의견서를 받아 본 결과 서면 답변한 변호사 4인 전원이 상충된 부분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법이며 법규에 의해 즉시 시행 되는 것이므로 서기가 2010. 7. 9. 정리하여 모든 총대에게 발송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므로 자연히 대표회장이 7. 20. 제안했던 안은 철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철회했다.


◌ 그러나 논란이 계속되고, 특히 지난 9월 24일에 가진 명예회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일부 명예회장이 연합과 일치를 위해 ‘시행유보’를 건의하였다.


◌ 이에, 10월 1일 오후 6시에 명예회장 간담회를 다시 소집하면서 ‘통일된 의견으로 연합과 일치를 위해 시행을 유보키로 건의한다면 제22회 정기총회까지 유보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일부의 반대라도 있을 경우 연합과 화합의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또 다른 큰 혼란을 초래케 되므로 2010. 7. 9. 부터 이미 시행된 대로 계속 시행’할 것임을 서면으로 미리 알려 드렸고, 지난 9월 27일에 이 자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바 있다.


◌ 10월 1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이 넘게 명예회장 간담회를 가졌으나, 통일된 의견으로 집약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7월 9일부터 시행된 대로 ‘개정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을 그대로 계속 시행함을 회원 교단과 단체에 공문으로 통지하겠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0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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