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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등"의 명확한 이해로 교통사고 예방을!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4년 05월 20일
 
↑↑ 이근항 경위
ⓒ CBN 뉴스 
[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이근항]= 교통조사 업무를 하면서 황색점멸신호등과 적색점멸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많이 접한다.



도로를 통행하다보면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많이 있다.

이런 점멸신호등은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심외곽 교차로에서 주로 작동되고 도심 교차로더라도 야간시간대에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차량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없애기 위해 선진국 형 신호체계를 시행하려고 주요 간선도로를 제외한 지선도로의 신호체계를 점멸신호로 전환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점멸신호는 황색점멸신호가 적색점멸신호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황색과 적색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는데 황색등화 점멸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서행해야 하고, 적색등화 점멸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를 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을 위한 차량신호를 제외하고 삼거리나 사거리 등 교차로에서 점멸신호는 반드시 주 도로와 부 도로를 구분해서 주 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를, 부 도로에는 ‘적색점멸신호’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점멸신호가 점등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황색점멸신호를 통행하던 차량보다는 적색점멸신호를 지나가던 차량에 주의의무를 더 부과하고 보험 과실도 더 많이 물을 것이다.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가 교통법규를 이해하지 못하여 오히려 불편과 불이익이 돼 돌아오지 않도록 규정을 정확히 숙지했으면 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나와 나의 가족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CBN뉴스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4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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