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28 오전 10:12: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상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시 지역 신고대상, 계도기간 중 과태료 미 부과 -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유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8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2023년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경북은 총 5만4천672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 됐으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4만6천816건으로 온라인 신고 7천856건 보다 많았다.

계약유형은 신규계약 4만7천98건으로 갱신계약 7천574건 보다 많이 신고 됐다.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 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며, 누적된 정보는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5월 28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 변호사 칼럼> 33-타인 명의로 수면제를(졸피뎀)처방받으면처벌 받을까?..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저혈당에 대해 미리미리 알고 올바르게 대처하자˝..
2025년 5월 어느 날 어머니의 의식이 없다는 다급한 신고가 .. 
˝쌀독에서 인심 난다˝..
우리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유수빈 변호사 칼럼> 32-`범죄 위자료 얼마인가요?`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 
˝폭염! 함께 대비하면 안전한 여름이 됩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무더위는 피할 수 없는 일상이 됩니다. 하지..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이재영 기자
이재영 기자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273
오늘 방문자 수 : 12,715
총 방문자 수 : 84,315,893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외동읍 본동길15-8 2층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채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철
mail: egbsnews@naver.com / Tel: 054-741-8866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206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