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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개선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 실현을 위해 제도 마련 -
- 10만수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등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30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지난해 예천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22.10.17.) 한 이후 올해 4월 현재 전국적으로 7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 전남 30, 경기 12, 충북 9, 전북 8, 경북 5, 충남 4, 경남 3, 강원 1, 부산 1, 인천 1, 울산 1
**닭 34(산란계 23, 육계 4, 종계 3, 토종닭 4), 오리 38(육용오리 30, 종오리 8), 메추리 2, 관상조 1

경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즉시 방역대책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해 타 농장, 타 지역으로의 전파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농장 간 전파 차단*,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도에 따른 방역 조치로 살처분 가금 마릿수를 최소화***해 가금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계란 가격 안정화를 유도했다.

* 특별방역대책기간(‘22.10.1.~’23.3.31.) 동안 축산차량·사람 등 이동 제한 및 소독을 강화하는 행정명령(11건)과 공고(10건) 조기 시행
**산란계 밀집단지[4개소(영주 2, 칠곡, 봉화)]를 지정하여 위험요인별 차단방역 강화(환적장∙통제초소 운영, 전담관지정∙점검 등)
*** (‘20/’21) 방역대 3km 내 일괄 살처분 → (‘22/’23) 방역대 500m 내 살처분 +위험도 평가를 통한 지역별 살처분 범위 조정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가금사육 농가의 방역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지난 18일 개정 ․ 공포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기존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둘째,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셋째, 가축사육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의무 등록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기간을 두도록 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4월 현재,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감소했지만, 과거 철새 북상 이후에도 야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등으로 감염사례가 있으니, 농가에서는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농장 ․ 축사 내부 소독을 연중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적용일(2023년 10월 19일) 이전까지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 출입자 방역복. 전용신발 착용 및 대인소독 실시,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부출입구. 뒷문 폐쇄 등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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