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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 규제심판 권고로 경상북도 물류특구 청신호

- 국조실, 규제심판을 통해 화물용 전기자전거 다부처 복합규제 혁신 추진 -
- 경북도,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규제 개선 노력 -
- 경북도,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 전진기지로 대한민국 생활물류산업 견인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6일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상정하여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의2. “전기자전거”란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및 글로벌 물류업계는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서 친환경 배송 수단인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 국가별 중량 제한 : (독일) 300kg (프랑스) 650kg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제한 없음

<사례>
1. 아마존 :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도심 내 근거리 배송에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중, 런던에서만 연 500만개 배송에 활용 목표
2. DHL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배송에 도입

전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규모는 약 1조2천억원(’21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1.4%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 결과**도 있다.
* 미국 Persistence Market Research ** 독일 DHL 실증(‘18년) 결과

규제심판부는 新모빌리티로서 화물용 전기자전거의 도입이 가능하도록 해외 기준 및 국내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을 조속히 확보하고,

이와 함께 보행자. 운전자의 안전 확보, 도로 통행을 위한 관리·주행 기준, 상용화 지원 방안 등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산업 및 물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新모빌리티로서의 신산업이 창출되고, 나아가 동남아 등 자전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한 수출 기반이 조성. 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례1> 스타트업 A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제조를 추진 중이나, 국내의 법적 기준·안전 기준의 부재로 곤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는 국내에서도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사례2>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자전거가 주요 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가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다. 근거리 운송 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도입될 경우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근거리 지역 물류의 상당 부분을 경유 차량(오토바이, 화물차 등)에서 전기자전거로 대체함으로써 탄소중립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례> 도심 지역 내 택배 운송을 담당하는 1t 트럭은 빈번한 정차 및 상·하차로 평균 연비가 3km/ℓ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7.7t의 탄소를 배출한다. 택배용 트럭 1대를 전기자전거 8대로 대체시, 소나무 약 1,166그루를 심는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도심 내 근거리 말단배송(라스트마일 물류)에 활용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택배 차량・이륜차 진입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및 국민 편익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A 아파트의 경우 택배차·오토바이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도 불가해 수레를 이용해 배송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옮겨야 하는 불편으로 갈등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C물류업체는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시범 운영 중이다.

더불어 이번 규제심판부 회의 안건은 현재 경북 김천에서 실증 중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와 관련성이 높아 향후 빈틈없는 규제 정비에 매우 효율적으로 보여 진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21. 7월 지정)는 김천 도심 내 공용주차장의 주차기능과 물류기능이 통합된 첨단물류복합실증센터(황금동, 율곡동)를 구축하여 중소상공인 전용 마이크로 풀필먼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last mile delivery)을** 핵심으로 한다.
* 풀필먼트 물류서비스 : 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 도심내 0~4km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다부처가 얽혀있는 복합 규제 해소에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앞장서 주는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도는 그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규제 개선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심판 권고로 규제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북을 대한민국 화물용 전기자전거 생산의 전진기지로 만들어 생활물류산업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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