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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진료비부당징수

국립대병원 진료비 맘대로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8일
국립대병원들이 일반 환자에겐 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예약금을 이중으로 받아 챙기면서 정작 병원장이나 직원 소개 환자에겐 병원 적자와 맞먹는 규모로 진료비를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10개 국립대병원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이들 병원은 외래 환자로부터 진료 예약 시 미리 일정액의 진찰료 예약금(통상 1만~1만5,000원)을 받아 관리하면서 예약일 이후 진료를 받는 환자에 대해선 기존 예약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또 진찰료를 징수해왔다.



이런 식으로 챙긴 진찰료 예약금은 2005~2009년에만 23억여 원에 달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횟수를 초과해 수술을 하고선 시술비 전액을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등 지난해 하반기에만 환자 9만3,694명으로부터 진료비 12억여 원을 부당 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반면 이들 병원은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은 물론 졸업 동문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임의로 10~100% 감면, 지난해만 진료비 감면액이 197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이들 병원 의료 부문 적자액 211억3,659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4곳이 지난해 학술대회(68건) 개최 비용 11억6,095만원 중 70%가 넘는 8억5,882만원을 제약회사 등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조달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14차례 학술대회를 열면서 자체 예산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밖에 부산대, 경상대, 제주대병원은 성분별 의약품 입찰 공고 시 단 한번도 제약회사를 복수로 지정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이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제품만 납품하도록 제한 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과다 징수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환불토록 하고 진료비 감면, 학술대회 경비 조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통보 했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0년 10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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