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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헌 집(수도시설) 줄게, 새 집(수도시설) 다오~”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 단독 및 공동주택 급수관·저수조 등 정비, 공사비 최대 200만원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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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노후 옥내수도시설로 인한 수돗물 녹물 발생 민원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함으로써 주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옥내수도시설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 저수조 등의 급수시설이다. 정수장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급수관, 수도꼭지와 같은 수도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옥내수도시설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해야 하지만 정비의 강제성이 없고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비용 분담 문제로 인해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노후되어 녹물 등 수질저하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370여 세대의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무 공동주택은 40년 이상)으로 수도관이 부식되어 녹물이 나오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이며, 전체 공사비의 100% 또는 200만원(공용급수관은 100만원)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특히,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조례 제정 후속조치로 △지원 사업 추진절차 △지원 금액 산출 방법 △공사의 감독 및 품질관리 기준을 정하는 등 실무지침을 마련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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