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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근로자 사랑채움통장으로 ˝결혼준비 OK˝

- 도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대상 결혼자금 지원, 지역정착 유도 -
- 2년간 월 15만원 저축하면 700만원 지원, 1060만원(+이자) 목돈 마련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09일
↑↑ 사랑채움사업_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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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씩(총 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 최종 만기 시 10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북형 미혼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 사업이다.

낮은 임금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북도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 문제 해결책으로 마련된 사랑채움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매년 미혼 청년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청년복지사업 중 자립기반을 구축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약 370명이 참여해 1천만원대의 목돈을 마련, 주거독립과 결혼준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0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 기준 중위소득 150%(3,116,838원),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을 확인해 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자산형성 지원*)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사랑채움사업은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청년들이 경북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며, “경북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 경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3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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