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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원 아닌 시설 야생동물 전시 신고 접수

- 내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 기존 전시자가 신고한 야생동물,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9일
↑↑ 야생동물_전시금지_제도_설명_및_유예_신고_홍보물(리플렛)
ⓒ cbn뉴스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전시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현황 신고를 받는다.

내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12.13.공포)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전시자의 경우 법 시행 전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가 유예된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12월 14일 이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전시자(동물원 제외)가 낸년 12월 13일까지 업체명, 소재지(주소), 대표자 이름,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도 환경정책과(☎054-880-3522)로 신고하도록 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알릴 방침이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
① 「축산법」에 따른 가죽,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②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③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추후 규정 예정, ~2023년 12월)
④ 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추후 규정 예정, ~2023년 12월)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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