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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지적재조사사업으로 재산권행사 편익 제공

-고령읍『지산 신도시지구, 고아 벽화지구』사업 승인받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5월 02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14년도 고령읍 『지산신도시지구』와 『고아벽화지구』에 대하여 경상북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승인받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편익을 제공하게 되었다.



군은 그동안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신청을 한 결과 도내 11개 지구 중 2개 지구 184필지가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된 쌍림면 고곡1지구는 마무리 단계로 금년 말까지 지적공부를 재작성 완료할 계획이다.



ⓒ CBN 뉴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조사측량을 실시하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게 된다.



특히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산신도시지구는 대가야문화누리 조성과 보건소 신축부지 주위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개발의 촉진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될 것이다.



군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5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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