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n뉴스=이재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도 국민생각함*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에서 중·고등 부문은 문명중학교 학생들의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간소화’, 대학·일반 부문은 ‘노인가족 돌봄기간 국민연금 포함’이 각각 1등을 차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해 사회적 문제나 정부 정책 등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내·외부 심사를 거쳐 11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했다. 시상식은 이번 달 1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주요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간 국민생각함에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 정부정책 및 행정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주제로 중․고등 부문,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52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3회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전문가와 함께한 숙의 활동 및 국민의견수렴,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했다.
|  | | ⓒ cbn뉴스 | | 먼저 중․고등 부문 1등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문명중학교(학생 이주형·조지완·김민환 / 지도교사 이정해)의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가 선정됐다. 학생들은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미혼부 자녀수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이는 가정법원 재판, 유전자 검사 등 출생신고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들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  | | ⓒ cbn뉴스 | |
대학·일반 부문 1등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황혜미 씨와 고진솔 씨의 ‘노인가족 돌봄기간의 국민연금 납입기간 포함’이 선정됐다. 황씨와 고씨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경우 최대 하루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90분이며 이에 따른 수당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을 요양보호사인 가족이 돌볼 경우 그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노인가족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수상작으로 선정된 총 8건의 아이디어에 대해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제안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사회 현안에 대한 청소년들의 신선한 대안 제시가 행정으로 적극 환류돼 국민체감의 제도개선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