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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등록규제 일제정비

- 과도한 기준과 절차, 관행 등 불필요한 내부규제 제거
- 상위법령과 어긋나거나 현실과 맞지않는 사항도 발굴 및 정비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29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4. 29일부터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비는 특히 직원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조례, 규칙 등 352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정비대상을 발굴하고 4.29 ~ 5. 1 까지 부서별 합동작업을 통해 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신속하게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상위법령중 위법․부당하여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사항, 지자체 위임규제 중 완하가 필요한 위임사항 발굴 및 정비, 법령 미근거 규제 및 부문별․유형별 내용 불일치 규제정리, 규제가 아닌 사항을 등록규제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 정비 등 이다



고령군수는 “ 자치법규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불합리한 규제까지 개선하여 기업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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