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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5.30까지 이의신청받아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4월 29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구미시는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 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26,160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공시된 2014년도 구미시 관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01%상승하였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억4천8백만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백5십8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30일 ~ 5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하여는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하고 구미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가격에 대하여는 6.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는 그 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480-6912,6913)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14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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