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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반 확충 `조례 개정` 시행

-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 전용주차구역 : 신축(공공기축)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2% 설치 -
- 충전시설 : 신축 총 주차대수의 5%, 기축 2% 설치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26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경상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5일 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산업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음
ⓒ cbn뉴스

개정 조례는 우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중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을 보면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신축건물 및 공공기축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건물은 2%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또 충전시설도 신축건물 5%이상, 기축건물의 경우 2%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급속충전시설 설치비율도 조정 공공건물 및 공영주차장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20%이상, 총 주차대수가 100개 이상인 그 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의 대상시설별 설치기한은 공공기축 및 공영주차장의 경우 내년 1월 24일,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은 24년 1월 24일까지이며, 수전설비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8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져 보다 많은 도민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7029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026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3기)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94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4395기,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1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에도 충전 인프라 확대 및 충전 서비스 개선 등의 영향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술향상과 충전인프라 확충, 환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져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중화 시대는 빠르게 도래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22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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