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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인권위, 전재귀 목사 석방촉구 기자회견


CBN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2년 09월 05일
ⓒ CBN 기독교 방송
한국기독교총합연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산용 목사, 이하 인권위)는 9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전재귀 목사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다. 인권위는 지난 9월 1일 전재귀 목사의 가족들이 보낸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전재귀 목사(51세)는 예장 국제합동 부산하나로교회(담임목사 이재우) 소속 목사로 2010년부터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돕는 활동을 해오다 올 3월 우연히 조선족인 줄 알고 만난 5명의 탈북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고 7월 9일 중국으로 입국하던 중 할빈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어 59일 째 산둥성 연태시 간수소(구치소)에 억류되어 있다.







전 목사는 중국 산둥성 변방무대 무장경찰 당국으로부터 "탈북자밀입국알선죄"로 체포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 8월 6일 한 달 만에 실시된 영사면담에서는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중국공안원에게 압수당한 본인 핸드폰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당하고 두 차례나 숨이 멎을 정도로 목을 졸라 위협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가족들은 각계에 탄원을 시작했고 지난 8월 14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 주최로 석방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21일 전 목사의 연고지인 부산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부산 중국영사관에서 집회를 가졌고 28일 이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교회들이 광주중국영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전 목사 석방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의 : 02-741-2782 한기총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김규호 목사(010-9618-0722)





아래는 한기총 인권위 성명서 전문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돕다 체포되어 59일째 억류 중인 전재귀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전재귀 목사(51세)는 예장 국제합동 부산하나로교회(담임목사 이재우) 소속 목사로 2010년부터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돕는 활동을 해오다 올 3월 우연히 조선족인 줄 알고 만난 5명의 탈북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고 7월 9일 중국으로 입국하던 중 할빈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어 36일 째 산둥성 연태시 간수소(구치소)에 억류되어 있다.







전 목사는 중국 산둥성 변방무대 무장경찰 당국으로부터 "탈북자밀입국알선죄"로 체포되어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 8월 6일 한달 만에 실시된 영사면담에서는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중국공안원에게 압수당한 본인 핸드폰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당하고 두 차례나 숨이 멎을 정도로 목을 졸라 위협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가족들은 각계에 탄원을 시작했고 지난 8월 14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독교사회책임>, <탈북난민북한구원한국교회연합> 주최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석방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21일 전 목사의 연고지인 부산지역교회들이 연합하여 부산 중국영사관에서 석방촉구 집회를 가졌고 28일 이 소식을 접한 광주지역교회들이 광주중국영사관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전 목사의 석방 촉구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교회들은 전재귀 목사 석방을 위한 부산시민 10 만명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지난 9월 1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접수한 한국기독교총합연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산용 목사)는 전재귀 목사 억류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중국정부는 전재귀 목사에 대한 가혹행위를 사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활동을 한 전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전 목사에 대한 가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중국정부에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 및 전 목사의 석방을 강력 촉구하라!







3. 양국정부는 각각 수감된 해당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며 탈북난민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2012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CBN기독교방송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12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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