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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산림인접지 소각행위로 산불 낸 60대 벌금형 처벌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17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1월 15일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A(61.산북면 달곡로)씨를 적발하여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송치하여 대구지법상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A씨는 지난 1월 오후 1시20분께 산북면 이곡로 산56임 인근에서 폐타이어를 태우다가 불이 산림으로 번져 산 일부를 (0.1ha)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자칫 큰 산불로 이어질 뻔 했다.



현행 산림보호법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을 태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경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산불을 야기한 사람은 형사처벌 외에 타인의 산림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어 경제적 손실이 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법령 인지부족으로 산림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불법입목벌채,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위반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림관련 사범은 사법기관에서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 산림행위 이전에 문경시청 산림녹지과(054-550-6312)로 문의하여 상담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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