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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14개 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서명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2년 01월 17일
↑↑ 울진군 등 14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서명
ⓒ CBN뉴스 - 울진
[cbn뉴스=이재영 기자] 울진군은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경북 울진군을 비롯한 성주군, 청도군,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충남 서천군, 금산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 14개 자치단체는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광역의원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4:1 → 3:1)는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번 공동건의문에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간곡한 건의사항과 해결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며, 특히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열악한 여건을 반영하는 지표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만이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개발해 획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범위를‘100분의 14’에서‘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특례조항 신설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히 요청했다.

김종열 행정지원과장은 “선거구 획정 개선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모든 주민들이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전국 14개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하며 지역대표성을 반영해 평등선거의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2년 0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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