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6 오후 04:19: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생활문화 일반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 게바다말 및 새우말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1년 12월 31일
↑↑ NULL
ⓒ CBN뉴스 - 포항
[cbn뉴스=이재영 기자] 포항시 호미곶 주변해역이 31일, 경상북도 내에서 두 번째로 해양보호구역(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지정된다.

해양보호구역*이란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해역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관리하는 제도로 호미곶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약 250,000㎡)’으로 지정된다.

* 해양보호구역 = (① 해양생태계보호구역, ② 해양생물보호구역, ③ 해양경관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포항시는 호미곶 주변해역의 조하대에서 수심 1~6m에 걸쳐 약 8.3ha의 비교적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0월 경상북도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해양보호구역 지정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해역 정밀조사, 실무협의회, 주민설명회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정이 이루어졌다.

잘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이들의 서식지는 해양생물에게 매우 필요한 공간으로 어류의 산란장 및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탄수흡수원의 기능을 하고 있어 반드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할 해양식물이다.

* 게바다말: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종 / 새우말: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취약종

포항시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곶 주변해역 해양생태계의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관리계획을 수립(해양수산부) 및 시행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꾸준하게 제시됐던 해양보호구역 지정구역 추가 확대 건의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호미곶 주변해역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어촌계 및 해녀 등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이고 높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해양보호구역지정구역 추가 확대 건의 및 지정에 따른 지역 지원 소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입력 : 2021년 12월 31일
- Copyrights ⓒCB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반도체가 아니라 전기다..
데이터센터를 준비하는 지산 입장에서 본 새로운 미래.. 
[김석기 국회의원] SMR 원전의 경주 유치가 국익..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방침에 따른 i-SMR(혁신형 SMR)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불경기 토지시장 대응 및 개발사업의 기회..
최근 경기 침체, 자금 경색, 투자심리 위축으로 농지와 임야의 ..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전기는 강하다! 그러나 돈은 길목에서 벌린다..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한 가지 생각이 더 분명해진다... 
[한주식 지산그룹회장] 단지 내 보행공간의 친환경 자율설계..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법령상 반드시 ..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4,532
오늘 방문자 수 : 38,097
총 방문자 수 : 91,204,784
상호: CBN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CBN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