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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사전등록이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적극 홍보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고 수수료도 반이나 저렴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
ⓒ CBN 뉴스
[김병화 기자]= 영덕읍(읍장 이영찬)은 서명의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 인감증명서제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병행 사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로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어느 곳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민원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기존 인감증명제도는 관할 주소지에서 인감등록을 사전에 신고하고 분실 시 재등록 및 비용 발생문제에 따른 문제로 사용에 불편이 따랐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 절차 없이 발급기관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가 300원으로 인감증명서에 비해 절반이나 저렴하다. 또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 용도와 수임인 등을 기재해서 발급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도 적다.



영덕읍(읍장 이영찬)은 이같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에 비해 편리하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는 수요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보다 인감증명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이번 홍보를 재산상속, 부동산, 대출 등의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히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이와 함께 영덕읍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김병화 기자 / kbh1199@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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