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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토지매매 사기사범 3명 전원 기소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경북도청 이전 관련 사기사범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4월 16일
 |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2014. 3. 6. 김천지청에 직접 접수된, 공소시효 완성 임박한(2014. 4. 16. 완성)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 관련 토지매매대금 편취 고소사건을 직접 집중 수사한 결과, 토지 사기단 3명 중 1명을 구속하고,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전원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김천구미 KTX 역사 이전 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기망한 뒤 토지매수자금 명목으로 326,000,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검찰의 고소장 접수 직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일체를 밝혀내 이를 엄단한 것이라 밝혔다.
<피고인>
A○○ (남, 42세, 회사원), 구속 기소
B○○ (남, 54세, 보험설계업, 불구속 기소
C○○ (남, 56세, 상업), 불구속 기소
※ B와C는 형제관계이며 A는 C의 처조카 관계임
<범죄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17.경 피해자에게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피고인 B○○명의의 계좌 등으로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9.~10.경 피해자에게 “김천 KTX 역사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배 내지 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뒤 2007. 10. 15., 2007. 10. 31.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6,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여 사기
<수사 경과>
2014. 3. 6. 김천지청으로 고소장 접수
2014. 3. 10.~31. 고소인, 피고인 등 사건관계자 조사
2014. 4. 3. 피고인 A○○ 직구속
2014. 4. 15. 피고인들 전원 구공판
※ 피고인 B○○, C○○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2014. 4. 14.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없다는 이유로 법원 기각
※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토지의 소유권 등을 이전해 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기망하다가 공소시효 임박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여 피해자가 뒤늦게 본 건 고소하기에 이른 것임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14. 4. 16. 공소시효 완성
<수사의 의의>
2007.경 경북도청 이전, 김천구미 KTX 역사 이전 예정 등 부동산 매매 호기를 이용하여 관내 이외의 지역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매수 대금을 편취한 토지사기단 일당을 공소시효 완성 한 달 전 직고소장 접수받아 수사 후 공소시효 완성 하루 전 기소하여 엄단한 사건임.
향후에도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오랫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채 법집행의 교란을 가져오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임.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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