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02 오전 07:30: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 정동진 소방관 비번날 교통사고 현장 인명구조 `귀감`


정준호 기자 / junho1109@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0일
↑↑ 들것을 이용해 인명구조 활동 중인 정동진 소방관(검은색)
ⓒ CBN뉴스 - 경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쯤 경주소방서 구조구급센터 정동진 소방관이 비번날 운전 중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하고 인명구조에 나섰다며 미담사례를 전했다.

이날 정 소방관은 아내와 등산을 하기 위해 내연산으로 향하던 중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한일주유소 앞에서 1t 트럭이 세차장으로 돌진한 사고를 목격, 견인차나 구급차가 보이지 않아 사고발생 초기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차를 돌렸다.

사고 차량 문이 개방되지 않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 소방관은 자신이 119구급대원임을 밝힌 후 부상 정도를 확인, 응급처치 및 2차 손상 방지를 위해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119 종합상활실로 신고해 현장 상황과 환자상태를 전달했다.

정 소방관은 이후 도착한 포항북부소방서 청하119지역대 소방대원들과 차량문을 개방하여 환자 구조 후 강구119안전센터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하고 자리를 떠났다.

2012년 구급특채(간호사)로 임용된 정동진 소방관은 구급지도관 및 인명구조사 2급을 보유한 멀티 소방관으로 현재 경주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특별구급대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동진 소방관은 “사고현장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라며 “소방공무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준호 기자 / junho1109@naver.com입력 : 2021년 11월 10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핫뉴스 >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6-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주! APEC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2025년, 우리 경주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 
경주시 황성동 유림지하차도 구조개선공사 ˝시민생명 안전보장 최우선으로 필연적인 선택이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된 초대형 산불로 인한 큰 .. 
˝나이 들수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이가 들면 왜 고집이 세질까. 세월이 사람을 너그럽게 만들 .. 
“닫힌 문 하나가 생명을 살립니다 – 방화문 닫기!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습관입니다”..
“왜 문을 닫지 않았을까...”한겨울 이른 아침, 서울 도봉구의..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1,085
오늘 방문자 수 : 21,409
총 방문자 수 : 85,095,657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