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3 오후 12:14:4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일반

경주소방서"용접작업 등 안전의무 미이행시"과태료 부과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3일
ⓒ CBN 뉴스
[안영준 기자]=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지난 2일 오전 8시 외동읍 냉천리 **공장에서 철구조물 절단작업중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167천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가 됐다고 밝혔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해 3건의 화재가 발생해 52,253여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불을 낸 하모씨(남, 경주시 강동면)외 2명에 대해 각 100만원의 과태를 부과했다.



현행법상 용접 작업시 안전주의의무 소홀로 화재 발생시‘불낸 책임’에 따라 용접작업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 CBN 뉴스
또한 지난해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전체 화재 339건 중 153건(4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우사, 공장 등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근절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입력 : 2014년 04월 03일
- Copyrights ⓒ씨비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칼럼 >
<유수빈변호사 칼럼> 37-직장 내 단순한 접촉, 정말 범죄가 될까?(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편)..
추행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 
˝이륜차 이제 신속함보다 안전이 우선˝..
최근 관내에서 연이은 이륜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 
천년의 수도 경주! APEC 2025로 세계를 향한 도약..
올해 10월 말, 경주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제80주년 광복절!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을 향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다. 1945년 8월 .. 
‘주머니 돈’과 세금의 현실..
법인의 대표가 급여를 많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 
기획/특집 >
포토&동영상
기자수첩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20,461
오늘 방문자 수 : 5,733
총 방문자 수 : 85,541,454
상호: 씨비엔뉴스 / 주소: 경주시 초당길 143번길 19 102호 / 발행인.편집인.대표: 이재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영
mail: icbnnews@daum.net / Tel: 054-852-0693 / Fax : 02-6455-430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28 / 등록일 : 2012년 1월 20일
Copyright ⓒ 씨비엔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