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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료진. 방역인력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 시간‧요일 제한 없이 이용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의 60%~90% 지원 -
-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하면 80%~100%(전액 무료) 요금 할인 -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여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정부의 의료진‧방역인력 특별지원의 내용은 소득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요금(시간당 10,040원)의 0%~85%를 정부가 지원하던 것을 60%~9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면, 80%~100%(전액 무료)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경상북도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게 되면 의료인력 가형(중위소득 75% 이하)은 야간, 일요일, 공휴일에 상관없이 서비스 요금을 전액 무료로, 나머지 유형은 요금의 10%~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신규이용자라도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고 추후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으로, 현장에서 밤낮으로 일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돌보미가 가정 방문 시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입력 : 2021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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